복지혜택 담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11월까지 희망이음 전체 확대
복지혜택 담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11월까지 희망이음 전체 확대
  • 승인 2022.09.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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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
사진=보건복지부

소득, 재산, 가족사항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맞춤형 복지 지원금을 알려주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2차 개통돼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보건복지부가 6일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되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를 포함한다. 

11월에는 희망이음 전체가, 12월에는 통계정보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2차 개통 후 한 달 동안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긴급상황반, 콜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멤버십은 8월말 현재 944만명 637만가구가 가입한 시스템이다. 소득과 재산, 인적사항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현재 65만가구 81만3000건의 이동통신요금감면이 이뤄지고 통합문화이용권도 주어졌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당초 영유아보육료와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만 복지서비스가 신청가능했으나, 이번 2차 개통과 함께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도 전국 단위 신청서비스가 가능해져 더 많은 이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을 추가한 총 39종으로 확대해 좀 더 꼼꼼한 분석이 되도록 지원한다. 일률적 중앙 시스템 중심의 발굴에서 탈피해 지자체 특성(도농, 전세가 등)을 반영한 발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