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대위 '이재명 방탄법 논란' 당헌 80조 유지키로
민주당 비대위 '이재명 방탄법 논란' 당헌 80조 유지키로
  • 승인 2022.08.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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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국회의원 인스타그램
사진=이재명 의원 인스타그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당내 논란이 된 '당헌 80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JTBC뉴스에 따르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7일)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헌 개정을 통해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직무를 정지한다'고 수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안팎의 반발이 확산되자 비대위가 전준위의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대위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별도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비대위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3일 중앙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전준위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비대위원들이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헌 개정이 검찰과 경찰의 각종 수사를 받는 이재명 당 대표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방탄용', '이재명 사당화'를 외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