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 기록적 폭우로 침수된 차량, 보험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중부지방 기록적 폭우로 침수된 차량, 보험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승인 2022.08.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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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수 미나 SNS
사진=가수 미나 SNS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8일 오후부터는 시간당 최대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에서 5명, 경기에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총 6명이 실종됐고 부상자는 경기 지역 9명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와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하며, 통상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대 수준이다.

침수된 차량의 경우 우선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주차 중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또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가 차를 못 쓰게 된 경우 '침수 피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는다.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침수 높이에 따라 폐차(전손) 또는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전손 폐차 기준은 운전석 옆에 보면 콘솔박스가 잠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보상은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적은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되며 차량 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받았다고 다음해 보험료가 오르진 않지만 1년 동안 무사고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해로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는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