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절친 법정서 증언 "도피 중 호화생활..서울·부산 여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절친 법정서 증언 "도피 중 호화생활..서울·부산 여행"
  • 승인 2022.08.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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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4개월간의 도피 생활 중 지인들과 호화롭게 여행을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오한승)은 지난 8일 오후 범인도피조력 혐의를 받는 남성 A(32)씨와 여성 B(31)씨의 4차 공판에서 이씨 등과 함께 수도권으로 여행을 떠난 C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C씨는 법정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은해와 친구다. 이씨가 17세 때 가출할 당시 함께 가출하기도 하고 1년에 4번정도 연락했다. 도피 기간에는 거의 매일 연락하고 현재까지 이씨를 면회하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밝혔다.

이후 그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도피 중인 이씨와 조씨를 처음 만난 뒤 조력자 모르게 이씨와 조씨와 여행을 다니며 총 4차례 만남 과정을 증언했다. 자신도 이씨와 친한 사이여서 도피를 도왔으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4차례의 만남에서 이씨의 은신처 2곳을 모두 방문했고 이씨와 조씨가 조력자의 도움으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와의 여행 경비도 모두 이씨가 부담했다고 말했다.

C씨는 "은해가 조력자 A씨 몰래 연락하길 원해서 은해가 준 유심칩을 이용해 3차례 만남을 가졌다. 2번째 만남은 2월 서울 광장시장 등에서 함께 놀고 라멘집, 모텔 등을 갔고, 2월에는 부산 4월에는 양주 등을 함께 놀러다니며 총 4차례 만났다. 호텔과 펜션 등에서 숙박했다. 경비는 모두 은해가 지불했다"고 했다.

또 C씨는 "이씨와 조씨가 도피기간에 은신처로 사용한 오피스텔 2곳의 보증금과 월세는 조력자 A씨가 내 줬다. 오피스텔 내부 물건도 A씨가 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와 조씨가 돈을 가지고 도주를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털터리 신세였던 이씨 등이 은신처를 구할 상황이 아니였다는 게 C씨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조력자 A씨와 B씨의 2차 공판에서 이들의 공동변호인은 "A씨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B씨의 혐의는 일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지난해 12월13일 자기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이씨·조씨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거나 도피를 모의한 사실은 없다"고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총 2차례 기일을 지정하고 이씨와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해 4월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2곳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을 A씨 등으로부터 1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9년 2월에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