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낭종파열 여교사,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이수정 교수 “성범죄 처벌 어려워”
난소낭종파열 여교사,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이수정 교수 “성범죄 처벌 어려워”
  • 승인 2022.07.2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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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대구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7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 마인드’에 출연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 교수는 여교사 A씨에게 형법상 성범죄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데, 남학생 B군은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 이 교수는 “폭력이나 협박,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A씨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크다”며 “그것을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A씨의 남편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응급실에 간 A씨의 병명이 ‘난소 낭종 파열’로 인한 출혈임을 듣고 다른 이와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추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소낭종이란 난소에 생긴 내부가 수액 성분으로 차 있는 물혹을 뜻한다.

내부의 수분은 장액성, 점액성 액체일 수도 있으며, 혈액, 지방, 농양 등일 수도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