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억대 도박, 상습성 인정…재판부 “엄히 처벌할 필요 있어”
임창용 억대 도박, 상습성 인정…재판부 “엄히 처벌할 필요 있어”
  • 승인 2022.07.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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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현역 시절 해외 원정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또 다시 도박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26일 파이낸셜 뉴스는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15시간에 걸쳐 세종시에 위치한 한 홀덤 펍에서 230차례에 걸쳐 판돈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임씨는 마카오에서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했다가 2016년 1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임씨가 휴가에서 한 차례만 카지노를 찾았기에 단순도박죄가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상습성이 인정됐다.

김정헌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