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린 '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선고…재판부 “반인륜적 행위”
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린 '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선고…재판부 “반인륜적 행위”
  • 승인 2022.07.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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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3년 전 부산의 산부인과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5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5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기저귀로 때리는 등 총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0월20일 야간 근무 시간에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거꾸로 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뇌출혈까지 일으켰다.

아영이는 낙상 직후 호흡이 불안정해 양산부산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당시 아영이는 저산소성 허혈뇌변증 및 폐쇄성 두개원개의 골절 등 진단을 받았다.

현재까지 아영이는 의식 불명에 빠진 상태다.

그동안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학대 행위를 부인했다.

아영이가 입은 두혈종 등 증상이 제왕절개 과정에서 발생한 가능성을 거론했고, 자신과 근무를 교대한 다른 간호조무사로 인해 골절상 등이 나타났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및 전문가 소견 등을 통해 아영이가 입은 상해가 A씨의 학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생아를 한손에 든 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며 "신생아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이는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로 전보다 못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이의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본인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