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징계절차 착수...'퇴학' 유력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징계절차 착수...'퇴학' 유력
  • 승인 2022.07.20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인하대학교가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학생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YTN에 따르면 인하대는 20일, 학칙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 씨의 징계를 해당 단과대 학장에게 의뢰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과 퇴학 4가지로, A씨가 받을 조치는 퇴학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퇴학을 당하면 재입학은 할 수 없다.

퇴학의 경우 A 씨가 소속된 단과대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과대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 열릴 예정으로, 지연 없이 절차가 진행될 경우 내달 중순까지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시간 넘게 쓰러진 채 방치됐다가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