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대응방안, 4차 접종 대상자 확대…자발적 거리두기
코로나 재유행 대응방안, 4차 접종 대상자 확대…자발적 거리두기
  • 승인 2022.07.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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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코로나19 유행세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4차 접종을 50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전면 재도입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고, 개인과 지역 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에 맡기기로 했다.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60대 이상,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 저하자에게 실시하던 4차 백신 접종의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접종 대상 중 80세 이상만 4차 접종 '권고'의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전체 4차 접종 대상이 모두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50대 등 새로 추가된 4차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은 오는 18일 시작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본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료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고령층의 4차 접종을 돕기 위해 사전 예약 부스를 운영하며 접종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또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지원을 강화해 지원금 상향과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에 대해 1천만 원의 위로금 지원을 하고, 19일부터 피해보상 신청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모임 제한, 실내 취식 금지, 실외 마스크 의무화 등 이전 유행 시 시행했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치명률이 과거 대 유행기에 비해 낮아졌고, 백신 치료제가 확보돼 있으며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과거 유행 때와는 여건이 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대신 '자발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처럼 전체적 감염 차단·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개인·지역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를 권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요양병원·시설 등의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면회제한, 운영 최소화 등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까지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