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못 받는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신청 대상자 및 방법은?
‘손실보전금’ 못 받는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신청 대상자 및 방법은?
  • 승인 2022.07.1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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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뉴스 캡처
사진=KTV 뉴스 캡처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 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7일~2022년 5월31일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2021년~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2020년~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았다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아울러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전무해 영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늘(14일) 오전 9시부터 8월26일까지 약 6주간이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 경우에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14일부터, 2020년이면 7월21일부터, 2021년 이후면 7월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은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18일부터, 2020년은 7월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한편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