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 경찰 “형사처벌은 못 해도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
중학생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 경찰 “형사처벌은 못 해도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
  • 승인 2022.07.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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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촉법소년인 중학생이 만취 상태로 파출소에 쳐들어가 순찰차 위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해 화제다.

지난 12일 뉴시스는 이날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새벽 2시께 파출소에서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중학생 A군이 순찰차 위에 올라가 플라스틱 봉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자기 키보다 긴 플라스틱 봉을 든 A군이 파출소 앞에 등장한다.

해당 플라스틱 봉은 라바콘 사이에 걸어 도로 차단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파출소 유리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가 내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쳤다.

경찰관들이 파출소 밖으로 나오자 A군은 순찰차 보닛을 밟고 차량 지붕으로 올라갔다.

밖으로 나온 경찰관 3명은 A군을 순찰차에서 내려오라며 설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군은 다가서는 경찰관을 향해 플라스틱 봉을 휘두르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는 경찰관을 향해 봉을 던지는 등 난동을 계속하다 스스로 순찰차에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사건 전날 만취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다가 해당 파출소에서 보호조치 후 부모님에게 인계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다 다시 집을 빠져나온 A군이 파출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

A군은 이전에도 1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서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적 사항을 아는 소년이었고 만취 상태라 강제 진압할 경우 낙상 등 사고 우려가 있어 말로 설득해 내려오게 했다"며 물리력을 동원해 제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또 "공무집행방해와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며 “형사처벌은 못 해도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