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승인 2022.07.07 0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트위터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트위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6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및 신속한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날 차관회의부터 매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 기관에 전파하기로 했다.

6월 우수사례로는 중기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과 환경부의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허용 등 2건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그간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5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절차를 단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부터 손실보전금 집행을 즉시 개시할 수 있었고 4일 만에 325만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에게 19조80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