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6곳-조정지역 11곳 해제, 수도권 일부 도서지역도 대상
투기과열지구 6곳-조정지역 11곳 해제, 수도권 일부 도서지역도 대상
  • 승인 2022.07.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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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지난 달 3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앞서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시군구 단위의 규제지역이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 일부 도서지역은 규제 해제 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대부도의 행정 구역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과 풍도동(풍도)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되고, 인근의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린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상황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 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