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전세 버스기사, 손실지원금 300만원 지급…‘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중복 지원 불가
법인택시·전세 버스기사, 손실지원금 300만원 지급…‘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승인 2022.06.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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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법인택시와 노선·전세 버스기사에게 코로나19 손실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25일 남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까지 근무한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된다.

단, 이 기간 재계약이나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4월 1일 이후 입사자라도 근속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10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손실지원금 신청 절차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고 본인 소득만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한편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200만원은 오는 7월 중 지급 개시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