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선고…유족 분노 “이런 법이 어딨냐”
‘신변 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선고…유족 분노 “이런 법이 어딨냐”
  • 승인 2022.06.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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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 사진=경찰청 제공
이석준 /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6·구속)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고려해야 한다.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허용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석준이 단번에 흉기로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침착하게 범행을 수행해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이석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결심공판 이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고가 이날로 미뤄졌다.

이석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10일 피해 여성 A씨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의 자택에 찾아가 A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 어머니가 사망하고, 남동생이 크게 다쳤다.

이석준은 같은 달 5일 함께 머물던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이석준은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 기사를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당일 전기 충격기 등 여러 흉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사형을 바랐던 유족은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법정에서 분노를 터뜨렸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