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대출한도 2천만 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대출한도 2천만 원
  • 승인 2022.06.22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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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지난 21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기부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COVID-19)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폭넓고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7월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7월 18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