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 MC딩동,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석방
'음주운전 후 도주' MC딩동,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석방
  • 승인 2022.06.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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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딩동 SNS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C딩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YTN star에 따르면 2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MC딩동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밤 9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상해 입은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