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계속되는 ‘사각지대’ 논란…해결책 있을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계속되는 ‘사각지대’ 논란…해결책 있을까?
  • 승인 2022.06.21 0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에 또 다시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며 단체행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등록된 '공부방인 개인교습과외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4일 만에 동의자수 1300여명을 돌파했다.

이들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초·중·고등학생에게 교과 학습을 가르치는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다.

앞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 등을 이행하고 교육청의 권고로 휴원까지 이행했음에도 담당 관청으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348만개 사업장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주는 '신속지급'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기간의 매출 등락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다수의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실시해 신속지급에서 누락됐던 사업자들이 과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사실을 입증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필요한 서류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으로부터 발급 가능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다.

그런데 담당 관청이 개인교습과외 등 특정 업종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이다.

지난해 전국 각 지자체와 교육 지원청이 공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 방역지침 내용을 보면 '행정명령서', '행정명령을 안내 한다', '행정명령 발령' 등의 문구가 명시돼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대상자에도 개인과외교습자를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교습소·독서실은 다중이용시설이라 단계적 방역수칙이 적용됐지만 거주지에서 교습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겐 이 수칙이 적용되지는 않았다"면서 "공문의 내용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방역당국이 정한 단계적 방역수칙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전금은 특정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선별 지급이다 보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확인지급도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민원사항을 유형별로 취합하는 등 사태를 면밀히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