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모가 성폭행" 주장 A씨 항고 기각 처분..무혐의 확정
검찰, "김건모가 성폭행" 주장 A씨 항고 기각 처분..무혐의 확정
  • 승인 2022.06.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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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집사부일체' 방송 캡처

검찰이 가수 김건모(54)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14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 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7일 김건모의 강간 혐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김건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으나, 지난해 11월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 직후인 지난해 12월, 성폭행을 주장한 여성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어처구니가 없다. 술집 여자든 아니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반박하며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번에 기각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한편 김건모는 아내 장지연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3살의 나이차이를 극복하고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가 됐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