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대상자 및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대상자 및 신청 방법은?
  • 승인 2022.06.14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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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주는 과정을 뜻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둘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셋째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확인지급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대표가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전 3시·오후 5시) 진행 된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