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건물 화재, 경찰 방화 용의자 수사 중…“소송 패소 앙심 품었을 것”
대구 변호사 건물 화재, 경찰 방화 용의자 수사 중…“소송 패소 앙심 품었을 것”
  • 승인 2022.06.1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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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변호사 사무실이 모여 있는 대구시내 빌딩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9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부동산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경 수성구 범어동 우정법원빌딩 2층 사무실(203호)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곧바로 출동한 소방대가 22분 만에 진화했지만 김 모 변호사 등 이 사무실에서 일하던 6명과 방화 용의자 천모 씨(53)가 현장에서 숨졌다.

부상자 50명은 모두 경상으로 그 중 3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203호 사무실은 계단과 거리가 먼데다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근무자들이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12월 사용 승인을 받은 이 건물은 스프링 쿨러가 지하에만 설치됐을 뿐 지상 층에는 없었다.

경찰은 “법적으로 지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3호는 김 변호사와 배 모 변호사가 함께 쓰는 사무실이다.

경찰은 천 씨가 배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천 씨는 2013년 대구 수성구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려는 시행사에 6억8000만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

이 때 시행사 대표 측 법률대리인이 배 변호사였다.

배 변호사는 이날 출장으로 사무실을 비워 화를 면했는데, 함께 사무실을 쓰는 김 변호사와 직원들이 사망한 것이다.

경찰은 천 씨 거주지 인근과 화재 발생 빌딩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천 씨가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자를 집에서 들고 나온 뒤 흰 천으로 감싸 안고 화재 빌딩 2층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