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코로나처럼 제2급 감염병으로 관리…격리 의무 부과
원숭이두창, 코로나처럼 제2급 감염병으로 관리…격리 의무 부과
  • 승인 2022.06.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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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방송캡처
사진=MBC 뉴스 방송캡처

원숭이두창이 8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제 2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될 경우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방대본은 밀접접촉자의 경우 격리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역학조사·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 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2급 감염병은 현재 코로나19·수두 등을 포함해 총 22종이 지정돼있으며 확진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해외 원숭이두창이 확산됨에 따라 방대본은 원숭이두창 백신으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추진중이다. 해당 3세대 두창 백신은 덴마크의 바바리안 노르딕사가 개발한 백신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두창 백신을 일반 국민에게 접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감염 노출 위험이 있거나 밀접접촉자인 고위험군에 제한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