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 MC 딩동 징역 3년 구형...법정서 "진심으로 잘못했다" 울먹여
'음주운전+도주' MC 딩동 징역 3년 구형...법정서 "진심으로 잘못했다" 울먹여
  • 승인 2022.06.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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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딩동 SNS

검찰이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MC딩동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YTN에 따르면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MC딩동에 대한 결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밤 9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MC딩동은 최후 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해서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이며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MC딩동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MC딩동은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사전MC로 활약하며 많은 인기를 누렸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