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중복 불가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중복 불가
  • 승인 2022.06.08 0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포커스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는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지난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늘(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과 13일 이틀 동안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번 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광역 또는 기초 자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오는 13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17일에는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