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오늘(30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오늘(30일)부터 지급
  • 승인 2022.05.30 0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오늘(30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29일 아시아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또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규모가 확대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은 370만 명에서 371만 명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로 확대한다.

한편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오늘(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법정 손실보상은 당장 이달 중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