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 MC딩동, 첫 재판서 3개 혐의 모두 인정
'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 MC딩동, 첫 재판서 3개 혐의 모두 인정
  • 승인 2022.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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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딩동 SNS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YTN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MC딩동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MC딩동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친 뒤 그대로 도주해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약 4시간 뒤 MC딩동 씨를 검거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중의 비판을 의식에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과 '불후의 명곡' 측은 MC딩동을 사전MC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특히 그가 음주운전 논란 직후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경찰 입건 후에도 자신의 SNS에 술자리를 자랑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대중의 비판은 거세졌다. MC딩동은 2월 18일 자신의 논란에 대해 "안일했다"고 사과했다. 

다음 공판일은 6월 7일이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