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상고할 것”
최강욱,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상고할 것”
  • 승인 2022.05.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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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봤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변호사 업무와 직역에 대해 배웠고, 문서정리와 번역 등을 보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 의원 진술이 2심에서 바뀐 점, 조 씨 인턴활동을 뒷받침해 줄 자료가 없는 점을 근거로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2심에서 진술을 바꾼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선 확인서에 기재된 16시간이 조씨가 9개월간 활동한 전체 시간이라고 했지만, 2심에선 청소와 잡무 등을 제외한 법률사무 누적시간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매주 두 차례 또는 여러 번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대학입학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작성해준 확인서는 입시 과정에서 조 씨가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고, 성실성 등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자료"라며 "공정한 입시를 방해할 사정이 다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심문 절차는 검찰의 임의적 수사 방법일 뿐 피의자 권리라고 볼 수 없다"며 "최 의원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일축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곧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인턴 활동을 확인하는 사람은 매일 장부에 그걸 기재해야 하느냐"며 "법원이 인턴 확인서 수준을 판결이나 공문서에 준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