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전 직원, 59억 빼돌린 혐의 인정…“도박 탕진”
저축은행 전 직원, 59억 빼돌린 혐의 인정…“도박 탕진”
  • 승인 2022.05.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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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9억 원 규모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1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와 입출금 거래명세서 등 증거도 모두 동의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부장판사가 "피해자 측에 반환한 금액이나 피고인이 소비한 금액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묻자 A씨의 변호인은 "대부분은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하게 답했다.

그는 "직업이 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는 "현재는 무직이고 그전에는 은행원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A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뿐 아니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7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