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바꿔치기 인정”
구미 3세 여아 친모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바꿔치기 인정”
  • 승인 2022.0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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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지난 26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는 그 존재로 인한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정당하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숨진 여아 외에 김 씨가 출산한 여아가 존재하고, 어느 시점에서 두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모 씨(23·석씨의 딸)가 낳은 여아의 몸무게가 2018년 3월30일과 다음날(4월1일) 사이 0.225㎏ 감소해 하루 변동 최대치인 0.06㎏보다 훨씬 큰 점, 출생 직후 발목에 채워진 식별 띠가 이틀 후 빠진 채로 발견된 점, 병원 구조상 마음만 먹으면 신생아실 등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빈 집에서 발견된 여아(자신의 친딸인 3세 여아)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다 포기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