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부부사기단, 도피 생활 끝 16년 만에 감옥행…재판부 “죄질이 매우 불량”
50억대 부부사기단, 도피 생활 끝 16년 만에 감옥행…재판부 “죄질이 매우 불량”
  • 승인 2022.01.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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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트위터
사진=법원 트위터

 

5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부부사기단이 도피 생활 끝에 붙잡혀 16년 만에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 24일 파이낸셜뉴스는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무고,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아내 B씨는 2020년 1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투자 사기를 당해 돈이 필요하자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이기로 결심했다.

이후 지난 2006년 "수익이 좋은 사모펀드가 있는데 투자하면 연 12%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8년까지 71회에 걸쳐 58억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5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유가증권 및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직접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아내 B씨와 함께 사용한 점을 비춰 보면 사건 가담 정도가 B씨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