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살해 조현진 신상공개..경찰 “조씨 가족 공개하면 형사 처벌"
이별통보 여친 살해 조현진 신상공개..경찰 “조씨 가족 공개하면 형사 처벌"
  • 승인 2022.01.2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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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조현진 /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1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이날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조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조 씨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해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조 씨 가족이나 주변인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 처벌 될 수 있다"며 "조 씨 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