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6인 사적모임 가능, 방역패스 조정안도 발표
오늘(17일)부터 6인 사적모임 가능, 방역패스 조정안도 발표
  • 승인 2022.01.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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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오늘(17일)부터 설 연휴를 포함한 3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다소 늘어난다.

1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기존처럼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거리두기를 사적모임 인원만 조정해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살 수 있고 열차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운영되며,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등 방역패스 조정안도 확정해 발표한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서울 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하고,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