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매장 내 1회용 컵, 4월부터 사용 금지…11월부터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 불가
카페 매장 내 1회용 컵, 4월부터 사용 금지…11월부터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 불가
  • 승인 2022.01.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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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트위터
사진=환경부 트위터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지난 5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1월부터는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한층 더 강화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일 경우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된 고시에서는 이 내용을 아예 빼버렸다.

정부가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다시 옥죄는 건 코로나19 여파로 1회용품 사용이 무분별하게 늘어 폐기물 발생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카페 등 식품적갭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때 1회용품은 법률상 명시된 합성수지, 금속박 등으로 제조된 컵·용기·접시와 1회용 나무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 등이다.

또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은 더 확대된다.

이때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도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