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최저임금, 5.05% 인상…월 236만 3100원 “코로나19 고려해 결정”
선원 최저임금, 5.05% 인상…월 236만 3100원 “코로나19 고려해 결정”
  • 승인 2021.12.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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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수산부 트위터
사진=해양수산부 트위터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5% 인상된 월 236만3100원으로 결정됐다.

31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36만3100원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4만9500원에서 11만3600원(5.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달리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한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됐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