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의 유효기간(기본접종 후 180일)이 적용된다.
지난 27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후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접종완료자입니다’ 소리를 확인해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전자증명서를 제시하면 ‘딩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에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3일부터는 2차 접종을 한 후 180일이 지난 접종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방대본에 따르면 바뀐 인증 시스템에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 다른 알림음이 나온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 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증명서를 대면 ‘딩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또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1차 접종·미접종)에도 ‘딩동’ 소리가 나온다.
방대본은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도 (출입 관리를 위한) 상주 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