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폰 사용자 겨울철 수리비 폭탄 주의보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폰 사용자 겨울철 수리비 폭탄 주의보
  • 승인 2021.12.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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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실외 활동중 갤럭시 폴더블 폰 펼쳤을 뿐인데 ‘쫙’소리와 함께 액정 먹통
삼성전자서비스 휴대폰센터, '폴더 펼침과 관계 없이, 외관에 흠집 유무를 통해 유상/무상 수리 판단'
보증기간 1년 이내이고, 사용자가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해도 외관에 흠집이 있으면 유상수리비 56만 6천원 청구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폰 사용자는 겨울철 실내와 기온차가 큰 야외의 추운날씨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야외 환경에서 자칫 잘못하면 액정에 문제가 생겨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9일 갤럭시 폴드1 사용자 A씨는 액정을 수리 받기 위해 서울 지역 삼성전자서비스 휴대폰센터를 방문했다. A씨는 지난 27일 추운 날씨에 골프를 치다가 골프카트 컵받침에 올려놓았던 갤럭시 폴드1을 단순히 펼쳤을 뿐인데 ‘쫙’소리가 나면서 액정이 먹통이 되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1 사용자가 추운날씨에 야외에서 사용하다 문제가 생겨 화면이 나오지 않고 가운데 부분이 80퍼센트 이상 들떠 부풀어 올라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1 사용자가 추운 겨울날씨에 야외에서 폴더를 펼치자마자 문제가 생겨 화면이 나오지 않고 액정 표면의 80퍼센트 이상이 들떠 부풀어 올라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휴대폰센터 담당 엔지니어는 폴더를 열어보고 액정과 갤럭시 폴드1의 외관을 살펴봤다. 엔지니어는 A씨의 핸드폰에 기존에 발생한 흠집이 있다며 유상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센터가 알려준 수리비는 56만 6천원이었다. 갤럭시 폴드1은 현재 온라인 중고시장에서 4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사용자 A씨는 보증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지불해야하는 엄청난 수리비를 듣고 놀랐지만 담당 엔지니어가 말한 유상수리와 무상수리 판단의 기준에 당황스러웠다. A씨는 이전에 생긴 흠집 때문에 무상수리를 받지 못하고 유상수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추운 날씨에 폴더를 펼쳐서 액정이 먹통이 되었을 뿐인데 만약 자신의 핸드폰에 흠집이 없었다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었다.

AS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한 A씨는 삼성전자서비스 휴대폰센터 센터장 B씨에게 항의를 했지만 ‘외관에 흠집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생긴 충격에 의해 액정에 크랙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무조건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B씨는 ‘센터의 설명이 납득이 안가고 억울하면 다른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 방문해서 문의해달라.’라며, ‘핸드폰에 흠집이 있는데 고객이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했다.

A씨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안에서 액정에 문제가 없어 사진도 몇 장 찍었는데 실외에서 폴더를 펼치자 액정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 것이라 액정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설령 기존에 핸드폰이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잘되던 액정이 추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기기의 문제이지 사용자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3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폴더블폰 사용자들은 추운날씨에 주의가 필요하고,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떨어뜨리지도 않았는데 외관의 흠집만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 중고가 보다 높은 유상수리비 56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더 이상 그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뉴스인사이드 구성연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