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아 성폭행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 명령도 청구
검찰, 영아 성폭행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 명령도 청구
  • 승인 2021.1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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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트위터
사진=검찰 트위터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 양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양 씨에게 1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도 청구했다.

검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양 씨의 화학적 거세에 드는 비용만 약 7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난 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양 모 씨(29)와 친모 정 모 씨(26)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양 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20개월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특히 학대 살해하기 전,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양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4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화학적 거세 15년 등의 명령도 청구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 치료로 성충동을 억제하는 치료법이다.

한편 양 씨의 변호인은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 “정신감정 결과 A 씨에게 성도착증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