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35년 "치밀하게 계획했다 볼 수 없어"
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35년 "치밀하게 계획했다 볼 수 없어"
  • 승인 2021.11.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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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잔혹한 범행 대상으로 삼고 생명마저 앗아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살인 의도를 갖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양모에게는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