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오류 속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미적용
종부세 부과 오류 속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미적용
  • 승인 2021.11.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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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등 일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잘못 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부터 고지서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정정 안내문을 다시 발송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멸실 전 기존 주택을 산 날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신축 아파트 취득일로부터로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있다.

바뀐 주택 이름·주소지 등을 제대로 연계하지 못해서인 것.

이 경우 특정 주택을 5년 이상 오래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미 적용돼 적정치보다 많은 종부세가 부과된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 써밋 아파트 보유자 등에게서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특히 집값을 비롯해 종부세 산출 3요소인 ▲공시 가격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이 모두 올라 납세자의 관심이 큰 만큼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정정 및 환급 절차를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받은 고지서에 오류가 있다면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인 내달 1~15일 이를 수정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자체 점검을 통해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한 고지 오류를 일괄 환급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