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지인 딸 성폭행한 50대 2심서 감형...합의+선처
13세 지인 딸 성폭행한 50대 2심서 감형...합의+선처
  • 승인 2021.11.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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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 상징
사진=경찰 상징

 

자신이 과외를 해 주던 지인의 13살 딸을 성폭행한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외선생이라는 지위 등을 이용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진 점과 B양 측에서 A씨를 선처에 달라고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이 무료로 과외를 해주던 지인의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재범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