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코로나19 접종완료 증명서․음성확인서 있어야 출입 가능
헬스장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코로나19 접종완료 증명서․음성확인서 있어야 출입 가능
  • 승인 2021.11.1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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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15일 0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제부터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실내체육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지난 15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에 부여했던 2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 달라"며 "업주들께서 이용자들의 접종 완료나 음성 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지난 1일부터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5종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 등을 고려해 지난 14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적용했고 나머지 시설은 지난 8일 0시를 기해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