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0만 명이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평균 4만8000원씩 받았다.
16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다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일부 실적은 제외되기 때문에 다음 달 정산에서 이용자는 캐시백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이 2분기(4∼6월) 월평균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 참여자 중 810만 명에게 10월분 캐시백을 총 3875억 원 지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4만8000원이며 최대한도인 10만 원을 받은 사람은 169만 명이다.
받은 금액은 카드 결제를 할 때 자동으로 사용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카드 캐시백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단, 캐시백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쓸 수 있다.
또 정부는 네이버페이, 카톡페이 등을 이용해 대형마트, 백화점, 명품 브랜드 등의 물건을 산 금액도 실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간편 결제 실적을 제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이번 달은 간편 결제 금액이 실적에 합산돼 캐시백이 지급됐고 다음 달 이를 반영해 캐시백을 최종 정산한다.
정산 결과에 따라 일부 이용자는 11월분 캐시백이 차감되거나 카드사에 반환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