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하고 차를 몰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간부급 공무원이 입건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간부급 소방공무원 A(59)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25분께 나주시 송월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 주변 갓길에 서 있던 B(3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1%(운전 면허 정지 수치)인 상태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직 간부급 소방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