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후궁' 발언, 8月 불송치 결론..고민정 이의신청 안해
조수진 '후궁' 발언, 8月 불송치 결론..고민정 이의신청 안해
  • 승인 2021.11.0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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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징

 

'조선시대 후궁' 발언으로 고소당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사건이 지난 8월 불송치로 일단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조선시대 후궁'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했다가 고소당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건에 대해 해당 발언이 모욕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조 의원이 사용한 ‘후궁’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당시 페이스북에 쓴 글 전체 맥락을 고려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원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불송치 결정에 고 의원 측은 따로 이의신청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