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한 초등교장, 구속
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한 초등교장, 구속
  • 승인 2021.10.3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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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징
경찰 상징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초등 교장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57)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A 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9일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교장이 설치한 카메라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어 카메라에 어떤 영상이 찍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