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곽상도 아들 '출국금지'..."법에 따라 수사"
경찰, 곽상도 아들 '출국금지'..."법에 따라 수사"
  • 승인 2021.10.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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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사진= OBS뉴스 캡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2일 오전 의원직을 사퇴한 가운데 경찰이 아들인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는 최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전 대표 이성문씨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차례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수사 관계상 어떤 조사가 이뤄졌는지 밝힐 수 없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도 전날인 1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채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성과급은 요청도 안했는데, 화천대유가 먼저 챙겨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9월 27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A씨가) 산재를 입었다"며 "개인적인 사정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