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위도우' 스칼릿 조핸슨, 디즈니와 소송..극장-스트리밍 동시 출시로 수백억 손해?
'블랙위도우' 스칼릿 조핸슨, 디즈니와 소송..극장-스트리밍 동시 출시로 수백억 손해?
  • 승인 2021.07.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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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릿 조핸슨 /사진=영화 '블랙위도우' 포스터

 

영화 '블랙 위도우' 주연을 맡은 배우 스칼릿 조핸슨이 월트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디즈니가 자회사 마블이 제작한 '블랙 위도우'를 극장과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개봉한 것은 출연료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조핸슨의 주장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핸슨은 29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소장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美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블랙 위도우'는 지난 9일 미국 극장에서 개봉했으며, 디즈니는 이 영화를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29.99달러에 동시 출시했다. 디즈니플러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 전략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핸슨은 '블랙 위도우'의 스트리밍 출시는 '개런티 계약을 어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핸슨은 극장 독점 상영을 조건으로 마블과 출연 계약을 맺었으나 디즈니가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영화를 함께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핸슨의 출연료는 극장 흥행 성적인 박스오피스에 좌우되는데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플러스에도 공개되면서 극장 관객이 줄고 자신의 개런티도 덩달아 깎이게 됐다는 것.

조핸슨은 소장에서 '블랙 위도우'의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 소식을 접하고 출연료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디즈니와 마블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블랙 위도우'는 개봉 첫 주말 북미 극장에서 8천만달러(917억원) 박스오피스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올린 매출은 6천만달러(약 68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핸슨과 디즈니의 계약 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WSJ에 '블랙 위도우'의 스트리밍 출시로 조핸슨이 입은 출연료 손해 규모가 5천만달러(573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핸슨 변호인은 디즈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핑계 대고 흥행 기대작을 스트리밍에 직접 뿌리고 있다며 "디즈니가 스트리밍 가입자를 늘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블랙 위도우'와 같은 영화를 디즈니플러스에 공개하는 것은 더는 비밀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디즈니는 근시안적인 전략에 따라 영화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배우들과의 계약을 무시했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법정에서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핸슨의 주장에 대해 디즈니 측은 조핸스과의 계약을 준수했기에 법정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신은 디즈니가 성명을 통해 "'블랙 위도우' 스트리밍 출시로 현재까지 받은 2천만 달러(229억원)에 더해 (조핸슨이) 추가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끔찍하고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영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했음을 전했다.

한편 디즈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 상당수의 극장이 운영을 중단한 상황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몇몇 영화에 대한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 전략을 취해왔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