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유족, 국가인권위원회 소송 “성 희롱 판단 취소해 달라”
고 박원순 유족, 국가인권위원회 소송 “성 희롱 판단 취소해 달라”
  • 승인 2021.07.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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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9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측의 행정 소송 첫 변론은 오는 9월7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 역시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 한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 이 같은 박 전 시장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회는 지난 1월경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원순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려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자이자 초대 소장이 현 국가인권위 위원장인 최영애 씨"라며 "피해자 여성을 돕고(?) 있는 여성계 인사들과 변호사들 모두가 직접 간접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관계된 사람들이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이 국가인권위의 무리한 결정 강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9월7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