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 승인 2021.07.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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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이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 너무 아쉽다"며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원칙이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다만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김 지사 수감까지는 2~3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이 박탈되고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