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장모 실형에 정면 돌파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 없다"
윤석열 측, 장모 실형에 정면 돌파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 없다"
  • 승인 2021.07.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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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사진=YTN 뉴스 캡처
윤석열/사진=YTN 뉴스 캡처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 사건 1심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2일) 오후 선거캠프 대변인실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했다. 앞서 캠프 측은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의 선고와 관련 최 씨의 법률대리인이 대응할 거라며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파장이 커지자 윤 전 총장 본인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이란 분석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 당시에도 친인척을 포함해 누구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서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최씨 측은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쥴리' 직접 해명에 더해 장모가 실형까지 받으면서 대권을 노리는 윤 전 총장이 '처가 리스크'를 어떻게 풀어 나갈 지 정치계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